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을 겪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유족의 인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도록 책임을 넓히는 법이에요. 보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가족·유족으로 볼지 같은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년 1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에 포함돼요.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유족의 인권도 보호할 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