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자치회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 지역 일을 함께 의논하고 처리하는 모임이에요. 지금은 이 법에 담겨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그 기능을 넓히고 구성 방식을 더 자세히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자치 기능이 커지는 만큼, 운영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구성 규정이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가고 기능이 넓어져요.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들어 있는 법이 바뀌는 것이라, 일상에 닿는 직접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