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버려진 어구를 주인을 알 수 없을 때 행정기관이 기존 철거 절차를 건너뛰고 치울 수 있게 해요. 대신 일부 어업인은 어구 사용 기록을 적어 두고 어구를 잃어버리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구관리기록부를 쓰고 보관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어구를 잃어버리면 신고해야 해요. 기록과 신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요.
신고가 행정기관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신고 후 절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행정대집행법 절차 없이 어구가 철거될 수 있어요. 사전 통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어구관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