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놀이 기구를 몰기 전에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먹었는지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검사를 거부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먹었는지 측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약물 복용 후 조종에 대한 단속 근거가 생겨요. 대신 조종자 본인이 검사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함께 늘어나요.
술 외에 약물이나 환각물질 복용 여부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