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용유지(콩기름·참기름 같은 먹는 기름)는 대부분 수입에 기대고 있어요. 이 법은 국내 생산 기반을 늘리려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계약재배·생산단지 지정 같은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산업을 키우는 지원이 생기지만, 그만큼 예산 범위에서 나랏돈이 쓰여요.
식용유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식품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변동, 기후위기, 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국내 식용유지작물 재배 기반은 축소되고 자급률도 매우 낮아져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식용유지 생산ㆍ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자급률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계약재배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재배 장려와 생산·유통단지 지정으로 재배를 이어갈 지원 근거가 생겨요.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져요.
시설 설치·운영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세울 수 있어요.
국산 식용유지나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어요.
국내 생산 기반을 늘리는 데 예산 범위에서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