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고, 미성년자 유괴 범죄의 경우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특정 장소에 못 들어가게 하는 조건을 반드시 붙이도록 해요. 감시 범위와 기간이 넓어지는 만큼, 형을 마친 사람의 이동과 생활이 제한되는 정도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이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출입이 금지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감시 대상자가 늘고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의무로 붙어요.
전자장치를 차야 하는 기간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올라가서, 지금보다 더 오래 부착할 수 있게 돼요.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 출입금지를 반드시 조건으로 붙여요. 법원이 사정을 따져 뺄 수 있는 여지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