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형이 확정된 날까지 받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돌려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형이 확정돼도 그동안 받은 돈을 돌려받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 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원 수당과 활동비는 세금으로 지급돼요. 이 법은 특정 경우에 그 돈의 일부를 돌려받게 해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형이 확정된 날까지 받은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돌려줘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