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경찰이 위험한 곳을 진단하고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범죄 예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경찰 권한과 예산 지출도 함께 늘어나요.
각종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차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 범죄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는 개인의 권익 침해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고,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옴 현행 입법체계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ㆍ처벌 및 사법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치안 현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리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예방에 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전국적ㆍ지역적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 피해가 예상되면 경찰의 예보나 경보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내가 사는 곳이 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 구역에 경찰력이 늘어 배치되고 범죄예방진단이 이뤄질 수 있어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요.
경찰이 범죄예방진단을 하려면 먼저 나와 협의를 거쳐야 해요.
건축물 심의나 방범시설 설치 때 경찰 의견을 듣고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을 세우는 일이 의무가 돼요.
범죄예방진단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도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