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게 하고, 학부모가 결과 공개를 요청하면 알려주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학부모가 자녀의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 검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두고 교육현장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함께 적혀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 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면 결과를 알려줘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요청하면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결과를 정리하고 안내하는 일이 늘어나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받는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아니라면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