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는 FTA 같은 통상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정해서 자금 대출과 기술·경영 지원을 해왔어요. 이 법은 그 지원 대상을, 상대 나라가 자국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한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넓히고, 지원 방법도 대출과 기술·경영 지원 말고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및 FTA와 같은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통상조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자금·기술·경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처럼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지원을 받고, 지원 방법이 보완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도 늘 수 있어서, 그 규모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