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태풍과 홍수 같은 악천후만 사유로 적혀 있어서, 폭염이나 한파로 공사를 멈춰도 기간을 늘려도 되는지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어요. 이걸 자연재난으로 명확히 넣어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이나 한파로 공사가 멈춰도 이를 기간 연장 사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폭염과 한파를 연장 사유로 명확히 적어,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생기던 해석 차이가 줄어요. 대신 연장에 따른 일정과 비용 조정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