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집이 없는 근로자만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아요. 앞으로는 집이 1채 있어도 직장을 옮기거나 전근 때문에 다른 집을 빌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받는 공제 내용은 그대로예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