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번 넘게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면, 검진이 안 이뤄져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원장의 과태료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검진을 실제로 받게 하는 책임은 보호자 쪽으로 더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만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과태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 왔음. 특히,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이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보호자의 책임 소홀 등 여러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원장이 그 책무를 다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처럼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치원에서 건강검진 안내와 통보서 제출 요구를 3번 넘게 받을 수 있어요. 안내를 받고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원장에게는 과태료가 붙지 않아요.
3회 이상 안내하고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지 않아요.
지금도 적용받는 면제 조항이 유치원 원장에게도 똑같이 생겨요.
유아 건강검진을 하도록 한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