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조합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 설립인가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오래 멈춘 사업을 정리할 길이 열리는 대신, 조합과 조합원은 사업을 이어갈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2년동안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조합원 소재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정족수 미달 등으로 해산 또는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낙후된 곳으로 방치되는 현실임. 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부터 추가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한이 더 지나면 조합 설립인가나 모집 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어서, 오래 멈춘 사업이 정리될 수도 있고 사업을 계속하려던 계획은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멈춘 채 방치되던 지역을 정리할 근거가 생겨요.
총회를 열지 못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로 정했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설립인가나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