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제 관계나 헤어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법에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없던 처벌과 보호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디까지를 교제 관계로 볼지 정하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 및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하여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제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하고 보호 절차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헤어진 관계도 법이 정한 대상에 들어가서,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교제폭력 사건을 다룰 절차가 새로 생기고, 어디까지가 교제 관계인지 판단하는 일이 늘어나요.
연인 사이의 일로 여겨지던 행위가 법으로 정의되면서, 국가가 개입하는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