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상생결제로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세금 혜택이 끝나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을 뒤로 미루는 법이에요. 혜택이 이어지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액공제가 이어지면 대기업의 상생결제 참여가 유지돼서 대금 회수 여건이 지금과 비슷하게 이어져요.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이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