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전문 분야로 새로 만들고,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청이 점검 기관을 직접 골라 계약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점검을 소홀히 한 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점검 업체와 시공사는 새로운 규제와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8호,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제4호,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89조제5호의2ㆍ제5호의4,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 제91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제91조제3항제12호의2ㆍ제14호ㆍ제16호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공사의 안전점검을 발주청이 정하고 중요한 공정은 공공이 참관하는 절차가 생겨요. 점검 기관 선정과 계약, 참관에 드는 행정 절차와 비용은 발주청이 맡게 돼요.
안전점검이 별도 전문분야로 등록 대상이 되고, 의무를 어기면 처벌이나 영업정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공공사에서 점검 기관을 직접 정하지 않고 발주청이 통보한 기관의 점검을 받게 돼요.
중요한 공정 점검에 공공이 참관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