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낸 사업장이 계획을 실제로 지키는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나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지역협의체 설치와 재정 지원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사업장에는 점검을 받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하는 절차가 생겨요.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지역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