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같은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경찰도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보호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재판 전 단계에서 행위자의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국가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잠정조치 효력이 사라지면 그 사실을 통지받아요.
기소되기 전에도 법원 결정으로 접근과 연락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잠정조치 효력이 사라졌을 때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도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