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이나 홍수, 지진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경영안정자금과 복구비, 세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 회복을 돕는 돈이 나갈 수 있게 되는 대신, 그 재원은 정부 예산과 세수에서 나오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영업장 977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지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홍수, 지진 같은 재난으로 가게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영안정자금과 복구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동네 가게의 회복을 돕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정부 예산에서 나와요.
경영안정자금과 복구비, 세제 지원에는 예산과 세수가 들어가요. 얼마를 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