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줄면서 의사가 없는 곳이 늘고 있어요. 이 법은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넣어서 여러 보건지소를 하나로 합쳐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의사를 두기 어려운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여러 보건지소가 합쳐지면 다니던 곳이 멀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혹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던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어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정해진 범위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여러 보건지소가 통합되면 가는 곳이 바뀌거나 멀어질 수 있어요.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보건지소에서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맡게 돼요.
여러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