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짜로 만든 영상이나 합성한 사진을 써서 의료기기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도 부당광고에 넣겠다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속는 걸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가 합성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의료기기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 합성이나 전후 사진 합성처럼 인공지능으로 꾸민 광고가 부당광고로 다뤄져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도 부당광고 규제 대상에 들어가서, 광고 제작 때 이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