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이 기기를 타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나가도록, 지자체장이 보험에 가입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또한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여는 사용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타다 사고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도 지자체 보험에서 보상이 나가요.
지자체가 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그 보험료는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