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광고 효과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해당 번호를 쓰는 쪽에는 반복 전화가 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거리 불법 전단지를 줄이려는 새 방법이 생겨요.
그 번호로 지자체의 자동 전화가 일정 간격마다 걸려와요.
집중단속 외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