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다른 직업이나 영리 활동을 함께 하려면, 지금은 먼저 시작한 뒤에 신고해서 가능한지 심사를 받아요. 이 법은 순서를 바꿔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당선 전’ 및 ‘임기 중’을 불문하고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음. ‘임기 중’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 ‘사전 겸직,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 체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ㆍ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겸직이나 영리 활동을 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요. 시작 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 대신 심사 결과가 나온 뒤에 시작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고,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신고 절차 순서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