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 같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차별을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시정명령·손해배상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 사업자·교육기관 등은 차별 금지 의무와 처벌·배상 책임을 새로 지게 돼요.
헌법은 제11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생활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시정명령·손해배상·집단소송 등으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차별 사실 자체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해요.
성별·장애·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차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진정·증언·자료 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퇴학 같은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보호받아요.
5년마다 차별시정 계획을 세우고, 이 법에 어긋나는 기존 법령을 조사해 고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