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에서 문서 같은 자료를 법원 명령으로 내놓게 하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공문서도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에 넣고, 명령을 어겼을 때의 제재를 지금보다 세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국익이나 공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주는 문서는 예외로 빼고, 소송 밖으로 새면 안 되는 문서는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하려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문서 등 자료가 사실 인정을 위한 핵심적 증거 수단으로서 이를 다른 증거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출의무 위반시의 제재 정도가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쳐 지나치게 약하고, 제출명령의 대상에 있어서도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3자의 문서 소지 사실 등이 명확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심문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 및 법조실무계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있어 옴. 이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공문서 등도 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출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심문을 재량사항으로 하며, 소송수행의 목적 외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문서 등 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도입하여, 소송상의 진실 발견과 비밀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방이나 관공서가 가진 문서를 법원 명령으로 받아내기가 지금보다 넓어져요.
소지 사실이 명확하면 심문 없이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어길 때 제재가 세져요.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에 들어가되, 국익이나 공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예외로 뺄 수 있어요.
비밀유지명령을 받으면 그 자료를 소송 목적 밖으로 공개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