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보호법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낼 때(이의신청), 신청 기간과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의 공통 기준에 맞추려는 법이에요. 법마다 제각각이던 절차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고, 대신 이 법에 다르게 정해져 있던 이의신청 규정이 그 기준에 따라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의신청 신청 기간과 행정청의 처리 기간이 「행정기본법」의 공통 기준으로 맞춰져요.
이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일상에서 바뀌는 점은 거의 없고, 이의신청 절차 기준이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