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나라의 대사관, 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이 그 사업이 현지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1년에 한 번 이상 직접 살펴보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같은 주관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업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재외공관이 해야 할 일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하는 해외 원조 사업을 현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한 단계 더 생겨요. 그만큼 공관의 행정 업무도 늘어나요.
담당 지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현지에서 재외공관의 현황 파악을 받게 되고, 그 결과가 사업 심사와 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