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해 드는 공제)에 가입할 때 받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받게 되지만, 그만큼 걷히던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금, 당첨금,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일명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시중 은행이 해당 공제의 가입자에게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됨에 따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 장려로 받는 지원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요.
이 법안은 지원금을 비과세로 바꾸는 내용이고, 과거에 떼인 세금을 어떻게 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특정 지원금 한 종류에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되니,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