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제를 심사하는 정부 위원회의 이름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올리는 법이에요. 위원회의 힘과 규모가 커지는 대신, 규제를 심사하는 권한이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함. 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선명한 목표 설정을 위해 거시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부문부터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인 규제 개혁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안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세게 할 때 심사하는 기구의 이름과 구성이 바뀌어요.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같은 분야의 규제를 다룰 조직 근거가 넓어져요. 대신 규제를 얼마나 풀지 조일지는 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어요.
생명과 안전, 지역 안배를 다루는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넓힐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규제 심사를 받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바뀌고, 민간위원이 늘어난 구성 아래서 심사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