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화면을 설계해 선택을 흐트러뜨리는 방식(다크패턴)을 금지 행위에 넣는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가 넓어지는 대신, 사업자는 화면 설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서비스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면 설계로 선택이 흐트러지는 방식이 금지 대상에 들어가, 그런 방식에 대한 규제 근거가 생겨요.
온라인 화면을 설계할 때 지켜야 할 금지 행위가 늘어나, 설계 방식을 점검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