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진 사람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중이면, 대신 갚기로 약속한 보증인에게도 추심(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을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보증인의 독촉 부담은 줄고, 돈을 빌려준 쪽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인에게 받아내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일 때 추심 독촉을 받지 않게 돼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증인에게 받아내는 것이 금지돼요.
보증인에게 추심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새로 생겨요.
이 법안은 다른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맞물리게 설계돼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