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음란·폭력 정보를 걸러내는 담당자의 이름과 보호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아동이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고, 사업자는 그만큼 넓어진 기준으로 정보를 관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신문의 유해정보 보호 대상에 아동이 이름으로 들어가요.
지정해야 하는 책임자의 이름과 보호 대상이 아동까지 넓어져서, 관리해야 할 정보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법에서 쓰는 용어가 바뀌는 개정이라, 새로 생기는 처벌이나 예산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