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마 성분 중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것(CBD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서, 국내에서 약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재배부터 원료 관리까지 국가가 맡는 전문기관을 두고, 정해진 기준을 어기면 벌칙이 있어요.
1961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들어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이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한편,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치료제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약가에 따른 환자 치료기회 저하 문제와 대외정세 불안정에 따른 필수의약품 국내 공급망 불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희귀ㆍ난치 질환 등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와 구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마 재배 단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추출 ㆍ 정제 등 제조 및 원료 배정까지 국가 주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금은 승인을 받아 수입한 약을 쓰고 있어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용으로 재배하려면 식약처장 허가를 받고 재배면적·수량을 보고해야 해요. 계약보다 많이 기른 건 폐기해요.
정해진 공급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칙이 있어요.
재배부터 원료 배정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