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빚 일부를 면제받았을 때, 그 면제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을 한동안 미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9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기관에서 빚 일부를 면제받아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을 여러 해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기업이 미루거나 나눠 내는 세금만큼 국가가 그해 걷는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