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 강사나 임원이 저작권법 위반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원 운영자가 관리·감독하게 하고, 이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강사나 운영자가 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지만,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3년이 안 지나면 강사로 일할 수 없어요.
임원·강사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거나 학원 등록이 말소·정지될 수 있어요.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3년이 안 지나면 학원 등록에 결격사유가 돼요.
불법행위로 형을 받은 사람이 강사나 운영자로 남기 어려워지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