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의 이러닝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소기업과 교육기관 지원, 전문인력 양성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평생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보급,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을 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이러닝콘텐츠가 새로 개발·보급될 수 있어요.
이러닝센터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돼요. 이를 위한 비용과 운영 주체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이러닝센터의 기능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