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항만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간 사람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과태료만 물리는데 처벌 수위를 올려 무단침입을 줄이려는 취지고, 대신 어디까지를 무단침입으로 볼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무단침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단침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려운 현실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호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항만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과태료 대신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무단침입자를 수사기관에 넘겨 수사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처벌이 세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무단침입으로 볼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