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를, 게임과 음악콘텐츠 제작비까지 넓혀서 똑같이 깎아주자는 법이에요. 제작사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고, 게임과 음악도 같은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