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3자가 대신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리납부 제도에서, 지금은 고지서와 독촉장이 납부의무자에게만 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대리인이 본인 동의서를 내고 신청할 때 고지 내용을 대리인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직접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과 동의서 준비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동의서를 써주면 고지 내용이 대리인에게도 전달돼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