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 모을 때 그 회사에 알려야 하는 기준을, 지금의 10% 초과에서 3% 초과로 낮추는 법이에요. 더 일찍 알리게 되는 대신, 주식을 사는 쪽은 적은 양을 샀을 때부터 취득 사실을 드러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행주식의 3%를 넘게 사면 그 회사에 알려야 해서, 알리는 시점이 지금보다 빨라져요.
상대 회사가 3%를 넘게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지금보다 더 이른 단계에 알게 돼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 모으는 사실이 더 이른 시점에 알려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