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댐과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로 정해진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사업으로 만든 땅과 시설을 사업시행자가 팔거나 빌려주거나 다른 곳에 맡겨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요.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대신, 공공 자산을 민간에 매각·임대·위탁하는 방식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의 기한이 사라져 관련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사업으로 만든 땅과 시설은 매각, 임대, 위탁으로 운영 주체가 바뀔 수 있어요.
만든 토지와 시설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전문기관에 맡겨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공이 조성한 댐 주변 자산이 민간에 매각·임대·위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