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면서, 여러 법에 남아 있는 '검찰청' 같은 이름과 인용 조항을 새 기관에 맞게 한꺼번에 바꾸는 법이에요. 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 이름과 조문을 맞추는 정비가 주된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부분 기관 이름과 조문 표기를 바꾸는 정비라, 관련 법에서 담당 기관 이름이 달라져요.
소속 조직 이름과 직위·직렬이 새 체계로 바뀌고, 종전 근무경력과 기간은 인정받아요.
징계와 관련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