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위와 약속한 시정안(스스로 낸 바로잡기 방안)을 기한 안에 안 지킨 기업에게 물리는 하루당 강제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약속 이행을 더 끌어내는 쪽이고, 대신 기업이 무는 금액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속한 시정안을 기한 안에 안 지키면 하루당 평균매출의 5%까지, 매출이 없으면 하루 2천만원까지 강제금을 물어요. 지금의 하루 200만원보다 무는 금액이 커져요.
직접 무는 부담은 없고, 동의의결을 한 기업이 약속을 더 지키게 압박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