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두 명이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결과가 모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있는데 집단 피해 전 분야로 넓혀요. 피해자가 함께 소송하기 쉬워지고, 소송 대상이 되는 기업은 자료 제출과 대응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최근 쿠팡에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를 쿠팡이 대하는 태도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유통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찾기 어려움. 이처럼 보안 투자 및 관리 소홀에서 비롯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뿐만 아니라 다수 금융 및 플랫폼 기업 등에서 반복·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집단적 피해를 입히는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만이 아니라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소비자 피해 사건 그리고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 주식거래에 의한 소액주주 피해 사례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는 양상임. 이와 같이 국민의 집단적 피해가 되풀이되는 배경으로는 이윤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갖는 민사법적 제재의 수단이 좁고 그 수위도 낮다는 점이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증권관련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적용 분야를 포괄적으로 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또 정보 비대칭 상황 등으로 가해 기업에 비해 소송 수행 능력이 제한된 원고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대등한 수준에서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 등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집단소송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집단적 피해의 전(全) 분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 법의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표를 세워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 결과가 같은 피해를 입은 구성원 전체에 미쳐요. 결과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해요.
자료 제출명령과 지정전문가 조사에 응해야 하고, 명령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아요. 한 번의 소송으로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배임수재·배임증재 등에 대해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당장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