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날 투표용지가 떨어지거나 투표가 멈추거나 시스템이 마비돼 투표할 권리가 막히는 일이 생기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야 합의 없이도 청문회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청문회를 열려면 대체로 여야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 중단이나 용지 부족 같은 일이 생기면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열고 조사를 하게 돼요.
투표 관련 행정 문제가 생기면 상임위 청문회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