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면 농가에 보상금을 줘요. 지금은 구제역 같은 병에 감염되면 보상금을 깎을 수 있는데, 이 법은 농가 잘못이 아닌 원인으로 병이 생긴 경우엔 보상금을 깎지 못하도록 단서를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료 원료 등 농가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병이 생긴 경우, 보상금을 깎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감염 확인 시 보상금이 일부 깎일 수 있는데,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면 깎이지 않아요.
감액 전에 농가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