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과 따로 떼어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물류센터 안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환기시설을 둘 근거가 생겨요. 시설 설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에 온도·습도 유지와 환기시설을 둘 근거가 생겨요.
건물을 '생활물류시설'로 분류해 관련 시설을 갖추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