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소득세를 낼 때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 금액을 지금 연 150만원에서 더 올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나라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어, 내는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기본공제가 커지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세수)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